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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예금

상품개요
  • 상품내용
    가입금액, 예치기간, 입출금 등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대표적인 요구불 예금
  • 가입대상
    제한없음
  • 가입기간
    제한없음
  • 가입금액
    제한없음
  • 구비서류

    ▶ 실명확인증서(택1)

    ①개인, 개인사업자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②법인 :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명원

    ③임의단체

    납세번호 또는 고유번호가 있는 경우 : 납세번호증, 고유번호증

    납세번호 또는 고유번호가 없는 경우 : 대표자 개인 실명확인증표, 회칙, 회의록, 회원명부 등

금리정보
  • 약정이율
    연 0.50 ~ 0.75%(세전)
  • 금리

    기본이율 : 연 0.50%(세전)

    우대이율 : 체크카드 발급 고객에 한하여 이용실적(전월 5만원이상)에 따라 기본이율에 추가금리(0.25%) 적용

  • 우대조건
    -
  • 이자지급 시기 및 방법
    3,6,9,12월 셋째주 토요일에 계산하여 다음날 원금과 합산
  • 이자지급 제한 사유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예금잔액증명서 발급기준일이 당일인 경우 잔액 변동 불가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 후 이율
  • 중도해지이율
    -
  • 중도해지시 처리방법
    -
  • 만기 후 처리방법
    -
  • 만기 후 이율
    -
유의사항
  • 부수되는 서비스
    -
  • 수수료(요율/금액)
    -
  • 기타사항

    체크카드 전월실적 5만원 이상 시 금융기관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 월 5회 면제

    “행복지킴이통장”, “국민연금안심통장“으로 이용 가능

  • 위법계약해지 안내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해야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비과세 종합저축
  • 보통예금 비과세 한도 설정 후 사용 가능
  • 가입대상: 만65세 이상의 거주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에 의한 상이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전 금융기관 합산하여 1인당 5,000만원 이내
  • 직전 3개년도 과세기간 내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금융소득 연간 합계액 2천만원 초과)는 제외
  • 관련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 "(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센트럴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4-14호(2024.03.13~2025.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