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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보통예금

상품개요
  • 상품내용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 가입대상
    개인(만 19세 이상)
  • 가입기간
    제한없음
  • 가입금액
    제한없음
  • 구비서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금리정보
  • 약정이율
    연 0.50%(세전)
  • 금리
    연 0.50%(세전)
  • 우대조건
    -
  • 수익률

    일반과세대상자는 이자율이 계산된 이자소득에서 원천징수 세율(15.4%)을 공제하여 지급

    * 이자소득의 14% + 이자소득세의 10%(1.4%)를 징수

  • 이자지급 시기 및 방법

    매분기 마지막 월 셋째 주 토요일에 계산하여 다음날 원금에 합산

    전 이자결산기준일 다음날부터 당해 이자결산기준일까지의 기간을 이자계산 기간으로 하고, 매일 최종 잔액에 대하여 영업점에 게시한 이율로 계산

  • 이자지급 제한 사유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질권설정 : 불가

    예금잔액증명서 발급기준일이 당일인 경우 잔액 변동 불가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 후 이율
  • 중도해지이율
    -
  • 중도해지시 처리방법
    -
  • 만기 후 처리방법
    -
  • 만기 후 이율
    -
유의사항
  • 부수되는 서비스
    -
  • 수수료(요율/금액)
    -
  • 기타사항

    최근 (20영업일 이내) 타 금융회사 (저축은행 포함) 입출금예금을 개설한 경우 계좌개설 제한

    신규 개설 시 1일 지급 및 이체 한도가 창구 300만원, 비대면 100만원으로 자동 설정

  • 위법계약해지 안내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해야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 자료열람 요구권

    금융소비자는 금소법 제36조에 따른 분쟁조정 또는 소송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저축은행에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열람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열람의 목적, 범위 및 방법 등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저축은행은 요구받은 날부터 6영업일 이내에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금융소비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합니다.

    저축은행은 법령, 제3자의 이익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세제혜택
비과세 종합저축
  • 가입대상: 만65세 이상의 거주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에 의한 상이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직전 3개년도 과세 기간 내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추후 검증을 통해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이후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될 수 있음
  • 관련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1억원까지"(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센트럴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5-6-11호(2025.09.01~2026.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