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트럴저축은행이 취급하는 금융 상품 중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보호하는 금융상품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보호금융상품등록부
본 금융회사가 판매하는 금융상품 중 「예금자보호법」 에 따라 보호되는 금융상품의 종류는 붙임과 같습니다.
금융회사명 : (주)센트럴저축은행 (인)
(기준일 : 2026년 01월 01일)
예금자보호제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제도 안내자료 등을 참고하시거나 예금보험공사(☎1588-0037, 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정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부보금융회사가 가입한 금융상품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 ※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 ※ 변액보험상품의 경우 본 보호금융상품 목록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약관에서 보험회사가 최저보증하는 보험금 및 특약에 한하여 보호되며 사고보험금은 별도 보호됩니다.
- ※ 퇴직연금 편입 상품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으로 운용 시 보호되지 않습니다.
당해 부보금융회사 보호금융상품 판매 목록
(2026년 01월 01일 현재)금융기관명 : (주)센트럴저축은행
| 번호 | 상품유형 | 계정과목 | 금융상품명 | 판매개시일 | 판매중단일 | 비고 |
|---|---|---|---|---|---|---|
| 1 | 예금성 | 별단예금 | 별단예금 | 1999-07-26 | ||
| 2 | 예금성 | 보통예금 | 보통예금 | 1988-01-01 | ||
| 3 | 예금성 | 보통예금 | n-보통예금 | 2019-09-06 | ||
| 4 | 예금성 | 자유적립예금 | 자유적립예금 | 1988-01-01 | ||
| 5 | 예금성 | 정기예금 | 단리식 정기예금 | 1988-01-01 | ||
| 6 | 예금성 | 정기예금 | 복리식 정기예금 | 1988-01-01 | ||
| 7 | 예금성 | 정기예금 | e-정기예금 (단리) | 2019-09-06 | ||
| 8 | 예금성 | 정기예금 | e-정기예금 (복리) | 2019-09-06 | ||
| 9 | 예금성 | 정기예금 | n-정기예금 (단리) | 2019-09-06 | ||
| 10 | 예금성 | 정기예금 | n-정기예금 (복리) | 2019-09-06 | ||
| 11 | 예금성 | 정기예금 | s-정기예금 (단리) | 2019-09-06 | ||
| 12 | 예금성 | 정기예금 | s-정기예금 (복리) | 2019-09-06 | ||
| 13 | 예금성 | 정기적금 | 정기적금 | 1991-01-01 | ||
| 14 | 예금성 | 정기적금 | e-정기적금 | 2019-09-06 | ||
| 15 | 예금성 | 정기적금 | n-정기적금 | 2019-09-06 | ||
| 16 | 예금성 | 정기적금 | s-정기적금 | 2019-09-06 |
다른 부보금융회사 보호금융상품 판매 목록
(2026년 01월 01일 현재)금융기관명 : (주)센트럴저축은행
| 번호 | 금융회사명 | 상품유형 | 상품종류 | 금융상품명 | 판매개시일 | 비고 |
|---|---|---|---|---|---|---|
| 1 | 현대해상 | 보장성 | 보험 | 하이기업종합보험 | 2003-09-01 |
보호금융상품등록부 변동내역
1. 당해 부보금융회사 보호금융상품의 추가 및 삭제 목록
| 번호 | 상품유형 | 계정과목 | 금융상품명 | 판매개시일 | 판매중단일 | 비고 |
|---|---|---|---|---|---|---|
| 해당사항 없음 | ||||||
2. 다른 부보금융회사 보호금융상품의 추가 및 삭제 목록
| 번호 | 금융회사명 | 상품유형 | 상품종류 | 금융상품명 | 판매개시일 | 판매중단일 | 비고 |
|---|---|---|---|---|---|---|---|
| 해당사항 없음 | |||||||
금융회사명 : ㈜센트럴저축은행 (인)
(기준일 : 2026년 01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