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금융 상품 중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보호하는 금융상품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보호금융상품등록부
본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금융상품 중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보호하는 금융상품의 종류는 붙임과 같습니다.
금융회사명 : 센트럴저축은행
(2025년 10월 1일)
예금자보호제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시거나 예금보험공사(☎1588-0037, 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정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부보금융기관이 가입한 금융상품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 ※ 보험상품은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보험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보호금융상품목록
(2025년 10월 1일)금융기관명 : (주)센트럴저축은행
| 번호 | 계정과목 | 금융상품명 | 판매중단일 | 비고 |
|---|---|---|---|---|
| 1 | 기업자유예금 | 기업자유예금 | ||
| 2 | 별단예금 | 별단예금 | ||
| 3 | 보통예금 | 보통예금 | ||
| n-보통예금 | ||||
| 4 | 자유적립예금 | 자유적립예금 | ||
| 5 | 저축예금 | 저축예금 | ||
| 6 | 정기예금 | 단리식 정기예금 | ||
| 복리식 정기예금 | ||||
| e-정기예금(단리) | ||||
| e-정기예금(복리) | ||||
| s-정기예금(단리) | ||||
| s-정기예금(복리) | ||||
| n-정기예금(단리) | ||||
| n-정기예금(복리) | ||||
| 7 | 정기적금 | 정기적금 | ||
| e-정기적금 | ||||
| s-정기적금 | ||||
| n-정기적금 |
타 금융회사 보호금융상품 취급목록
(2025년 10월 1일)금융기관명 : (주)센트럴저축은행
| 번호 | 금융회사명 | 금융상품명 | 비고 |
|---|---|---|---|
| □ (상품종류) | |||
| 해당사항 없음 | |||
| □ 보험 | |||
| 1 | 현대해상 | 하이기업종합보험 | |
| □ 퇴직연금제도 | |||
| 해당사항 없음 | |||
|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 |||
| 해당사항 없음 | |||
보호금융상품등록부 변동내역
1. 추가된 신상품의 목록
| 번호 | 계정과목 | 금융상품명 | 상품특징 | 판매일자 |
|---|---|---|---|---|
| 해당사항 없음 | ||||
2.삭제된 상품의 목록
| 번호 | 계정과목 | 금융상품명 | 판매중단일 | 비고 |
|---|---|---|---|---|
| 해당사항 없음 | ||||
금융기관명: ㈜센트럴저축은행
(기준일: 2025년 10월 1일)
작성요령
직전분기에 제출된 보호금융상품등록부와 비교하여 새로 추가된 신상품 또는 판매중단 후 잔액이 소멸되어 삭제된 상품이 있는 경우 해당 상품명을 기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