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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금융상품등록부

센트럴저축은행이 취급하는 금융 상품 중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보호하는 금융상품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보호금융상품등록부

본 금융회사가 판매하는 금융상품 중 「예금자보호법」 에 따라 보호되는 금융상품의 종류는 붙임과 같습니다.

붙임 :

  1. 1. 당해 부보금융회사 보호금융상품 판매 목록
  2. 2. 다른 부보금융회사 보호금융상품 판매 목록

금융회사명  :  (주)센트럴저축은행  (인)
(기준일  :  2026년  01월  01일)

예금자보호제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제도 안내자료 등을 참고하시거나 예금보험공사(☎1588-0037, 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정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부보금융회사가 가입한 금융상품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 ※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 ※ 변액보험상품의 경우 본 보호금융상품 목록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약관에서 보험회사가 최저보증하는 보험금 및 특약에 한하여 보호되며 사고보험금은 별도 보호됩니다.
  • ※ 퇴직연금 편입 상품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으로 운용 시 보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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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부보금융회사 보호금융상품 판매 목록

(2026년 01월 01일 현재)

금융기관명 : (주)센트럴저축은행

보호금융상품목록안내표이며 번호, 계정과목, 금융상품명, 판매중단일, 비고 항목이 있습니다.
번호 상품유형 계정과목 금융상품명 판매개시일 판매중단일 비고
1 예금성 별단예금 별단예금 1999-07-26    
2 예금성 보통예금 보통예금 1988-01-01    
3 예금성 보통예금 n-보통예금 2019-09-06    
4 예금성 자유적립예금 자유적립예금 1988-01-01    
5 예금성 정기예금 단리식 정기예금 1988-01-01    
6 예금성 정기예금 복리식 정기예금 1988-01-01    
7 예금성 정기예금 e-정기예금 (단리) 2019-09-06    
8 예금성 정기예금 e-정기예금 (복리) 2019-09-06    
9 예금성 정기예금 n-정기예금 (단리) 2019-09-06    
10 예금성 정기예금 n-정기예금 (복리) 2019-09-06    
11 예금성 정기예금 s-정기예금 (단리) 2019-09-06    
12 예금성 정기예금 s-정기예금 (복리) 2019-09-06    
13 예금성 정기적금 정기적금 1991-01-01    
14 예금성 정기적금 e-정기적금 2019-09-06    
15 예금성 정기적금 n-정기적금 2019-09-06    
16 예금성 정기적금 s-정기적금 2019-09-06    

다른 부보금융회사 보호금융상품 판매 목록

(2026년 01월 01일 현재)

금융기관명 : (주)센트럴저축은행

타 금융회사 보호금융상품 취급목록
번호 금융회사명 상품유형 상품종류 금융상품명 판매개시일 비고
1 현대해상 보장성 보험 하이기업종합보험 2003-09-01  

보호금융상품등록부 변동내역

1. 당해 부보금융회사 보호금융상품의 추가 및 삭제 목록

추가된 신상품의 목록 입니다. 항목으로는 번호, 계정과목, 금융상품명, 상품특징, 판매일자 항목이 있습니다.
번호 상품유형 계정과목 금융상품명 판매개시일 판매중단일 비고
해당사항 없음

2. 다른 부보금융회사 보호금융상품의 추가 및 삭제 목록

삭제된 상품의 목록 입니다. 항목으로는 번호, 계정과목, 금융상품명, 판매중단일. 비고 항목이 있습니다.
번호 금융회사명 상품유형 상품종류 금융상품명 판매개시일 판매중단일 비고
해당사항 없음

금융회사명  :  ㈜센트럴저축은행  (인)
(기준일  :  2026년  01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