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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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목돈을 일정기간 동안 예치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거치식 예금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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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개인(만 19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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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기간1개월 이상 12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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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최소 10만원 이상
한도금액 : 20억, 본 상품은 한도초과시 조기에 소진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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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금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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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이율연 1.80 ~ 3.50%(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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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연, 세전)
이율표이며 계약기간, 약정이율 계약기간 약정이율1개월 ~ 3개월 미만1.80%3개월 ~ 6개월 미만2.00%6개월 ~ 12개월 미만2.25%12개월3.50% -
우대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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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지급 시기 및 방법만기일시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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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지급 제한 사유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기준일이 당일인 경우 잔액 변동 불가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 후 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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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이율(연, 세전)
이율표이며 예치기간, 중도해지 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예치 기간 중도해지 이율1개월 미만0.50%1개월 ~ 3개월 미만1.75%3개월 ~ 6개월 미만1.80%6개월 ~ 11개월 미만1.85%11개월 이상1.90% -
중도해지 계산방법신규가입일부터 해지일 전일까지 실 예치기간 기준 중도해지이율 적용
중도해지이자 계산식이며 월 단위 계산과 일 단위 계산 항목이 있습니다. 중도해지이자 계산식 월 단위 일 단위 원금×중도해지이율/12×월수 원금×중도해지이율/365×일수 -
만기 후 처리방법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경과기간별 만기 후 이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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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후 이율(연, 세전)
이율표이며 경과기간, 만기후 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경과기간 만기후 이율1개월 까지당초 약정이율1개월 초과0.50% -
만기이자 산출근거
만기이자 계산식이며 월 단위 계산과 일 단위 계산 항목이 있습니다. 이자 계산식 월 단위 일 단위 원금×이율/12×월수 원금×이율/365×일수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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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되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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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요율/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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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분할해지 : 4회 이내(최종해지 포함)
▶자동재예치
만기일 전 신청고객에 한하여 원금 또는 원리금 자동재예치 가능(다만, 최대 3회까지 연장 가능하며, 계좌번호는 동일함)
재예치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된 이율로 재예치되며, 최초의 계약조건과 동일하게 적용됨
비과세종합저축인 경우 원금만 자동재예치 가능
자동재예치 불가사유 : 저축은행 사정에 의해 해당 상품이 판매 중단될 경우, 질권 설정 및 지급정지 등 사고신고가 등록될 경우
▶만기자동해지
예금주와 만기의 자동해지에 대한 사전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만기도래에 따라 해당상품을 자동해지하고 예금주가 미리 지정한 본인 명의 계좌(타행 포함)로 이체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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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계약해지 안내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해야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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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비과세 종합저축
- 가입대상 : 만65세 이상의 거주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에 의한 상이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전 금융기관 합산하여 1인당 5,000만원 이내
- 직전 3개 과세기간 내 1회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 연간 합계액 2천만원 초과)는 제외
- 관련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센트럴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12-9호(2024.08.21~2025.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