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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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매월 일정한 금액을 계약한 월수만큼 입금하는 목돈마련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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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개인(만 19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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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기간6개월 이상 36개월 이내(월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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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1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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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금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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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이율연 2.00 ~ 3.20% (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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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연, 세전)
이율표이며 계약기간, 약정이율 계약기간 약정이율6개월 ~ 12개월 미만2.00%12개월 ~ 24개월 미만3.00%24개월 ~ 36개월3.20% -
우대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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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률
일반과세대상자는 이자율이 계산된 이자소득에서 원천징수 세율(15.4%)을 공제하여 지급
* 이자소득의 14% + 이자소득세의 10%(1.4%)를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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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지급 시기 및 방법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 또는 중도해지 요청시 이자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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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이자 산출근거
* 입금금액마다 입금일부터 만기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약정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합계 (원미만 절사)
[ 입금건별 이자계산 산식 ] 입금금액 x 약정이율 x 일수(입금일 - 만기일 전일) / 365
※ 입금금액을 매월 약정일보다 늦게 입금하였을 경우, ①만기지급금에서 입금지연이자를 차감하거나, ②만기일이 월평균지연일수만큼 늦춰질 수 있습니다.
① 입금지연이자 = (총지연일수 - 총선납일수) / 365 x 입금지연이율[약정이율 +1.5%] x 월입금금액
② 월평균지연일수 = ( 총지연일수 - 총선납일수 ) / 계약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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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지급 제한 사유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질권설정 : 가능(예금담보대출은 예금잔액 90% 이내로 가능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기준일이 당일인 경우 잔액 변동 불가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 후 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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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이율 및 계산방법(연, 세전)
이율표이며 예치기간, 중도해지 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예치 기간 중도해지 이율1개월 미만0.50%1개월 ~ 3개월 미만1.00%3개월 ~ 6개월 미만1.30%6개월 ~ 10개월 미만1.60%10개월 이상1.80%- 매회 납입금액별로 납입일로부터 중도해지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중도해지이율을 적용 계산된 일적수 이자를 지급
- 중도해지이자 = 매회차별입금 x 중도해지이율 x 운용일수 /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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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후 이율 및 적용방법(연, 세전)
이율표이며 경과기간, 만기후 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경과기간 만기후 이율1개월 까지당초 약정이율1개월 초과0.50%-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경과기간별 만기 후 이율 적용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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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되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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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요율/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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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분할해지 : 불가
▶만기 앞당김 해지
- 모든 회차에 납입금을 입금한 경우 만기일 1개월 이내에서 만기 앞당김 지급 가능
※ 만기 앞당김 이자(약정이율 + 1.5%)를 만기지급이자에서 공제하고 지급
▶자동재예치
- 신청고객에 한하여 사전 약정에 의해 원금 또는 원리금을 정기예금으로 자동재예치 가능.
- 재예치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된 약정금리로 재예치 되며, 금리를 제외한 계약기간 등의 계약조건은 최초의 계약조건과 동일하게 적용
비과세종합저축의 경우 원금만 자동재예치 가능
자동재예치 제외(불가)사유 : 저축은행 사정에 의해 해당 상품이 판매 중단된 경우, 질권 설정 및 지급정지 등 사고신고가 등록된 경우, 재예치 후 계약금액이 비과세종합저축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등
▶만기자동해지
예금주와 만기의 자동해지에 대한 사전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만기도래에 따라 해당상품을 자동해지하고 예금주가 미리 지정한 본인 명의 계좌(타행 포함)로 이체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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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계약해지 안내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해야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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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열람 요구권
금융소비자는 금소법 제36조에 따른 분쟁조정 또는 소송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저축은행에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열람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열람의 목적, 범위 및 방법 등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저축은행은 요구받은 날부터 6영업일 이내에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금융소비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합니다.
저축은행은 법령, 제3자의 이익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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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세제혜택
비과세 종합저축(전 금융기관 합산 5천만원 한도 가입가능)
- 가입대상 : 만65세 이상의 거주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에 의한 상이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직전 3개년도 과세 기간 내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추후 검증을 통해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이후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될 수 있음
- 관련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센트럴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5-6-21호(2025.09.01~2026.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