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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정기적금

상품개요
  • 상품내용
    매월 일정한 금액을 계약한 월수만큼 불입하여 목돈을 마련하는 대표적인 상품
  • 가입대상
    개인(만 19세 이상)
  • 가입기간
    6개월 이상 36개월 이내(월단위)
  • 가입금액
    최소 1만원 이상
  • 구비서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금리정보
  • 약정이율
    연 2.00 ~ 3.20% (세전)
  • 금리
    (연, 세전)
    이율표이며 계약기간, 약정이율
    계약기간
    약정이율
    6개월 ~ 12개월 미만
    2.00%
    12개월 ~ 24개월 미만
    3.00%
    24개월 ~ 36개월
    3.20%
  • 우대조건
    -
  • 이자지급 시기 및 방법
    만기일시지급
  • 이자지급 제한 사유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기준일이 당일인 경우 잔액 변동 불가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 후 이율
  • 중도해지이율
    (연, 세전)
    이율표이며 예치기간, 중도해지 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예치 기간
    중도해지 이율
    1개월 미만
    0.50%
    1개월 ~ 3개월 미만
    1.00%
    3개월 ~ 6개월 미만
    1.30%
    6개월 ~ 10개월 미만
    1.60%
    10개월 이상
    1.80%
  • 중도해지시 처리방법
    매회 납입금별로 납입일로부터 중도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중도해지이율을 적용 계산된 일적수 이자를 지급
  • 만기 후 처리방법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경과기간별 만기 후 이율 적용
  • 만기 후 이율
    (연, 세전)
    이율표이며 경과기간, 만기후 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경과기간
    만기후 이율
    1개월 까지
    당초 약정이율
    1개월 초과
    0.50%
유의사항
  • 부수되는 서비스
    -
  • 수수료(요율/금액)
    -
  • 기타사항

    ▶분할해지 : 불가

    ▶자동재예치

    만기일 전 신청고객에 한하여 만기 시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으로 자동재예치 가능(다만, 정기적금으로 자동재예치 신청건에 한하여 최대 3회까지 자동재예치 가능하며 계좌번호는 동일함)

    해당상품은 재예치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된 약정이율로 재예치되며, 이율을 제외한 계약기간 등의 계약조건은 자동재예치 신청 시 계약조건으로 적용됨

    비과세종합저축인 경우 원금만 자동재예치 가능

    자동재예치 불가사유 : 저축은행 사정에 의해 해당 상품이 판매 중단된 경우, 질권 설정 및 지급정지 등 사고신고가 등록된 경우

    ▶만기자동해지

    예금주와 만기의 자동해지에 대한 사전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만기도래에 따라 해당상품을 자동해지하고 예금주가 미리 지정한 본인 명의 계좌(타행 포함)로 이체 할 수 있음

    ▶기타

    만기일 경과 후 납입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납입 총 횟수의 1/2이상 입금한 계좌에 한해 계약일로부터 기산하여 당초 계약기간의 1.5배 기간 범위내에서 입금가능

  • 위법계약해지 안내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해야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비과세 종합저축
  • 가입대상 : 만65세 이상의 거주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에 의한 상이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전 금융기관 합산하여 1인당 5,000만원 이내
  • 직전 3개 과세기간 내 1회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 연간 합계액 2천만원 초과)는 제외
  • 관련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 "(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센트럴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4-26호(2024.03.13~2025.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