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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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자유롭게 예금을 납입할 수 있으며, 만기시 월복리로 이자를 지급하는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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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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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기간3개월 이상 36개월 이내(월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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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최소 1천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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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실명확인증서(택1)
①개인, 개인사업자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②법인 :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명원
③임의단체
납세번호 또는 고유번호가 있는 경우 : 납세번호증, 고유번호증
납세번호 또는 고유번호가 없는 경우 : 대표자 개인 실명확인증표, 회칙, 회의록, 회원명부 등
금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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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이율연 1.20~1.50% (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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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연, 세전)
이율표이며 계약기간, 약정이율 계약기간 약정이율3개월 ~ 6개월 미만1.20%6개월 ~ 12개월 미만1.40%12개월 ~ 36개월1.50% -
우대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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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률
일반과세대상자는 이자율이 계산된 이자소득에서 원천징수 세율(15.4%)을 공제하여 지급
* 이자소득의 14% + 이자소득세의 10%(1.4%)를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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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지급 시기 및 방법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 또는 중도해지 요청 시 이자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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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이자 산출근거
매회 납입금액별로 정기예금 복리식 이자계산방법으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
* 이자계산식
월단위 : 매회 납입금액 x {(1+이율/12)n-1} (n은 경과월수)
일단위 : (매회 납입금액+월복리이자)x이율x일수/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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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지급 제한 사유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질권설정 : 가능(예금담보대출은 예금잔액 90% 이내로 가능)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기준일이 당일인 경우 잔액 변동 불가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 후 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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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이율(연, 세전)
이율표이며 예치기간, 중도해지 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예치 기간 중도해지 이율1개월 미만0.50%1개월 ~ 6개월 미만0.70%6개월 이상1.00% -
중도해지시 처리방법매 납입금별로 납입일로부터 해지일 전일까지 실 예치기간 기준 중도해지이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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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후 처리방법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만기 후 이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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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후 이율연 0.50%(세전)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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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되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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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요율/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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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분할해지 :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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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계약해지 안내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해야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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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열람 요구권
금융소비자는 금소법 제36조에 따른 분쟁조정 또는 소송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저축은행에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열람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열람의 목적, 범위 및 방법 등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저축은행은 요구받은 날부터 6영업일 이내에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금융소비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합니다.
저축은행은 법령, 제3자의 이익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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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세제혜택
비과세종합저축(전 금융기관 합산 5천만원 한도 가입가능)
- 가입대상 : 만65세 이상의 거주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에 의한 상이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직전 3개년도 과세 기간 내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추후 검증을 통해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이후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될 수 있음
- 관련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센트럴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5-6-24호(2025.09.01~2026.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