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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적립예금

상품개요
  • 상품내용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자유롭게 예금을 납입할 수 있으며, 만기시 월복리로 이자를 지급하는 상품
  • 가입대상
    제한없음
  • 가입기간
    3개월 이상 36개월 이내(월단위)
  • 가입금액
    최소 1천원 이상
  • 구비서류

    ▶ 실명확인증서(택1)

    ①개인, 개인사업자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②법인 :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명원

    ③임의단체

    납세번호 또는 고유번호가 있는 경우 : 납세번호증, 고유번호증

    납세번호 또는 고유번호가 없는 경우 : 대표자 개인 실명확인증표, 회칙, 회의록, 회원명부 등

금리정보
  • 약정이율
    연 1.20~1.50% (세전)
  • 금리
    (연, 세전)
    이율표이며 계약기간, 약정이율
    계약기간
    약정이율
    3개월 ~ 6개월 미만
    1.20%
    6개월 ~ 12개월 미만
    1.40%
    12개월 ~ 36개월
    1.50%
  • 우대조건
    -
  • 이자지급 시기 및 방법
    만기일시지급
  • 이자지급 제한 사유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기준일이 당일인 경우 잔액 변동 불가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 후 이율
  • 중도해지이율
    (연, 세전)
    이율표이며 예치기간, 중도해지 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예치 기간
    중도해지 이율
    1개월 미만
    0.50%
    1개월 ~ 6개월 미만
    0.70%
    6개월 이상
    1.00%
  • 중도해지시 처리방법
    매 납입금별로 납입일로부터 해지일 전일까지 실 예치기간 기준 중도해지이율 적용
  • 만기 후 처리방법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만기 후 이율 적용
  • 만기 후 이율
    연 0.50%(세전)
유의사항
  • 부수되는 서비스
    -
  • 수수료(요율/금액)
    -
  • 기타사항

    ▶분할해지 : 불가

  • 위법계약해지 안내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해야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비과세 종합저축
  • 자유적립예금 비과세 한도 설정 후 사용 가능
  • 가입대상 : 만65세 이상의 거주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에 의한 상이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전 금융기관 합산하여 1인당 5,000만원 이내
  • 직전 3개 과세기간 내 1회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 연간 합계액 2천만원 초과)는 제외
  • 관련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 "(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센트럴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4-28호(2024.03.13~2025.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