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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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개인신용정보 열람 및 정정청구란?

    답변

    - 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신의 개인신용정보에 대해 열람하고 해당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 이에 대한 정정청구가 가능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을 방문하여 문의바랍니다.

  • 질문

    개인신용정보 제공동의 철회권이란?

    답변

    - 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기존에 동의한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대한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단, 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에 개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위한 목적으로 제공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을 방문하여 문의바랍니다.

     

  • 질문

    연락중지청구시스템(두낫콜)이란?

    답변

    1) 두낫콜 시스템은 휴대전화에 한하여 금융회사의 영업목적 광고시 전화와 문자 메시지 발송을 차단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마케팅목적 이외의 계약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연락 등은 차단대상이 아님)

    2) 두낫콜 시스템은 본인명의 휴대전화 인증 후 신청하셔야 하므로, 본인인증이 된 휴대전화번호로의 전화와 문자 메시지만이 연락 차단됩니다.

    3) 휴대전화번호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두낫콜 등록을 다시 하셔야 합니다.

    4) 두낫콜 시스템에 신청한 내역은 2주 주기로 업데이트 되어 각 협회를 통해 해당 금융회사에 전달되므로, 최종 반영까지 최대 2주가 소요될수 있습니다.

    5) 두낫콜 등록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6) 두낫콜 등록을 했더라도 그 후에 금융회사 영업점 등에서 마케팅 연락에 대한 동의를 하셨다면 마케팅 연락이 올수 있습니다.

    * 좀더 자세한 내용이 알고싶으시거나 두낫콜 신청을 하고싶으실 경우 https://www.donotcall.or.kr/main.jsp 로 방문 바랍니다.

     
  • 질문

    휴일에 자동이체가 이루어지는지요?

    답변

    당행 계좌간 자동이체와 적금CMS이체 지정일이 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에 이체됩니다. 단, 납부자 자동
    이체, 요구불입금이체(당행요구불→타행계좌)는 지정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전 영업일에 지급됩니다.

  • 질문

    자기앞수표로 금요일에 입금한 경우 현금인출이 가능한 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금요일에 입금된 수표는 토요일 휴무로 각 은행이 어음교환을 실시하지 않아 토요일에는 동 수표에
    대하여 정상출금이 불가능하며 익영업일 12:20부터 출금이 가능합니다

  • 질문

    정기예금의 이자지급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

    이자지급식 예금의 이자지급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전 영업일에 지급 가능합니다. 
    (은행송금이체의 경우 직전영업일에 이체됩니다.)

  • 질문

    휴일이 만기일인 세금우대나 비과세 상품을 직전영업일 만기앞당김 해지시 세제혜택에 대한 불이익은 없나요?

    답변

    만기일 직전영업일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만기해지로 인정하여 만기 앞당김 일수만큼의 이자만 차감하고 약정이자를 지급하며, 세제혜택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질문

    적금이나 정기예금 등의 만기가 휴일인 경우 언제 찾을 수 있나요?

    답변

    익영업일을 만기로 처리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주5일 휴무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휴일(토요일,
    공휴일, 근로자의날) 만기예금에 대하여 고객의 요청시 만기일 직전영업일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만기
    해지로 인정하여 만기 앞당김 일수만큼의 이자만 차감하고 약정이자를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