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거, 센트럴저축은행이 관리하고 있는 신용정보의 활용체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이용목적 및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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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용목적
- 가. 신용정보 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 설정 및 유지여부판단, 금융사고조사, 민원처리 등
- 나.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대한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 다. 상품 및 서비스 홍보 등의 고객 편의 제공을 위한 경우
- 라.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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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용정보의 종류
- 가.특정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식별정보)
- - 개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의 경우 등록외국인기록표에 기재된 등록번호,바이오인증정보, 전자우편주소,
사회 관계망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주소, 성별, 국적,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 - 개인기업 및 법인의 상호, 사업자ㆍ법인등록번호, 고유번호, 사업장주소, 업종, 대표자 성명 등
- - 개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의 경우 등록외국인기록표에 기재된 등록번호,바이오인증정보, 전자우편주소,
- 나.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신용거래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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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신용거래정보 : 대출, 채무보증 및 신용카드 현금서비스현황, 가계당좌ㆍ당좌예금개설 및 해지사실,신용카드 발급 및 해지사실,
연체정보, 대위변제ㆍ대지급정보, 어음ㆍ수표 부도정보 등 - - 대출, 채무보증 및 신용카드 현금서비스현황, 가계당좌ㆍ당좌예금개설 및 해지사실, 신용카드발급 및 해지사실, 연체정보, 대위변제ㆍ대지급정보,
어음ㆍ수표 부도정보 등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그 거래의 종류, 기간, 금액, 금리 및 한도 등에 관한 정보 - 기업신용거래정보 : 가계당좌ㆍ당좌예금 개설 및 해지사실, 신용카드 발급 및 해지사실, 연체정보, 대위변제ㆍ대지급정보,
어음ㆍ수표 부도정보, 대출ㆍ지급보증 등 신용공여현황 등
- - 개인신용거래정보 : 대출, 채무보증 및 신용카드 현금서비스현황, 가계당좌ㆍ당좌예금개설 및 해지사실,신용카드 발급 및 해지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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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신용도판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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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채무의 불이행, 연체, 부도, 대위변제, 대지급과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용질서 문란행위와 관련된 금액 및 발생 해소의 시기 둥에 관한 사항 - -신용정보주체가 법인인 경우 실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여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관한 정보
- -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채무의 불이행, 연체, 부도, 대위변제, 대지급과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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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신용능력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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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의 직업ㆍ재산ㆍ채무ㆍ소득의 총액 및 납세실적,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
- - 회사의 개황, 사업의 내용 등 일반정보, 재무상태, 재무비율 등 재무에 관한 사항, 감사인의 감사의견 및 납세실적 등 비재무에 관한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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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상기 정보외에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기타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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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ㆍ지방세ㆍ관세ㆍ과태료ㆍ고용산재보험료의 체납, 법원의 판결에 의해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사실,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거래처,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거래처, 파산으로 인한 면책 결정을 받은 거래처 등
- - 국세ㆍ지방세ㆍ관세ㆍ과태료ㆍ고용산재보험료의 체납, 법원의 판결에 의해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사실,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거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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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특정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식별정보)
■ 제공대상자,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및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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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공대상자
- -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조회회사 : 상호저축은행중앙회, 한국신용정보원, 전국은행연합회,NICE평가정보(주), SCI용평가정보(주), 한국기업데이터(주)
- - 업무제휴 및 위탁업체 : 금융결제원, BC카드, KB국민카드, 법무사 오영란, 나라감정평가법인,대일감정원, 일우회계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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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 - 본인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 - (금융)거래의 설정ㆍ유지ㆍ이행ㆍ관리 등에 필요한 위탁받은 업무의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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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 - 식별정보
- - 신용거래정보
- - 신용도판단정보
- - 신용능력정보
- -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
■ 보유 및 이용기간, 신용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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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용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 본인과 제공받는 자의 (금융)거래 종료일로부터 5년까지 보유ㆍ이용(단, 다른 관련 법령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법령상의 보존기간을 따름)
위 보유기간에서의 본인과 제공받는 자의 (금융)거래 종료일이란 “ 상기 계약 및 서비스가 종료된 날”을 말합니다.
(금융)거래 종료일 후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과 관련된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한 목적으로만 보유ㆍ이용됩니다.
- - 본인과 제공받는 자의 (금융)거래 종료일로부터 5년까지 보유ㆍ이용(단, 다른 관련 법령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법령상의 보존기간을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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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용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
- - 당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2에 따라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고 있으며, 다음의 경우에는 현재 거래중인 개인신용정보와 분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1)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위해 불가피한 경우
- 2)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신용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 3) 신용정보주체가 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전에 그 삭제를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 - 파기는 개인신용정보의 복원이 불가능 하도록 다음의 방법으로 파기하고 있습니다.
- 1) 인쇄물, 서면, 그밖의 기록매체 : 파쇄 또는 소각
- 2) 전자적 파일 : 현재의 기술수준에서 적절한 비용이 소요되는 방법으로 복원이 불가능 하도록 영구 삭제
- - 당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2에 따라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고 있으며, 다음의 경우에는 현재 거래중인 개인신용정보와 분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신용정보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 그 업무의 내용 및 수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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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 행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신용정보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 표이며, 제공받는 자, 이용목적, 제공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항목이 있습니다. 제공받는 자 이용목적 제공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저축은행중앙회 금융거래를 위한
전산시스템 사용개인식별정보
금융거래정보위탁계약 종료시까지 대구은행 연계대출 개인식별정보
금융거래정보위탁계약 종료시까지 수협은행 연계대출 개인식별정보
금융거래정보위탁계약 종료시까지 우리은행 연계대출 개인식별정보
금융거래정보위탁계약 종료시까지 전북은행 연계대출 개인식별정보
금융거래정보위탁계약 종료시까지 하나은행 연계대출 개인식별정보
금융거래정보위탁계약 종료시까지 -
2. 당 행은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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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및 행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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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신용정보 열람청구권
신용정보주체는 은행에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내보이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 등을 통해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 정보의 교부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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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신용정보 정정청구권
신용정보주체는 열람 또는 제공 받는 본인의 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 은행에 본인 정보의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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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용정보 이용ㆍ제공사실의 조회
신용정보주체는 최근3년간 은행이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한 현황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해줄 것을 요청하거나 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단, 은행이 내부경영관리목적, 반복적인 업무위탁을 위해 제공하는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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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인신용정보 제공동의 철회권
신용정보주체는 은행에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여 개인의 신용도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행한 개인신용정보 제공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공ㆍ이용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은행은 신용정보주체와 약정한 금융거래의 제공을 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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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락중지 청구권
신용정보주체는 은행에 상품이나 용역을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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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개인신용정보의 삭제요구
신용정보주체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가 종료되고 3개월이 경과한 이후 선택적 정보를 5년이 경과한 이후 필수적 정보의 삭제를 은행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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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개인신용정보 삭제 제외 요청
신용정보주체는 개인신용정보가 삭제 되기전 금융회사에 개인정보의 삭제를 원하지 않는다는 명백한 의사를 표시하여 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제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삭제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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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 받은 개인신용정보로서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설정의 거절을 제공한 신용정보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의 명칭, 주소, 연락처 등을 은행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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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
신용정보주체는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본인 신용정보관리회사,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평가회사, 본인 등에게 전송하거나 전송요구를 철회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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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자동화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요구 및 이의제기권
신용정보주체는 개인신용평가 및 금융거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위하여 자동화평가를 하는지 여부와 자동화평가 결과 등에 대하여 설명하여 줄 것을 요구 및 이의제기 할 수 있습니다.
■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및 행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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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쿠키 설정 거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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