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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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으로 1개월 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에 대하여 압류를 금지하는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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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유형보통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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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실명의 개인으로 연령 제한 없이 가능 ( 전 금융기관 1인 1계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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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방법신규 : 영업점 ( 영업시간 : 09시~16시)
해지 : 영업점, 인터넷뱅킹 등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할 경우 공휴일을 제외한 월~금 09시~18시에만 해지 가능 -
구비서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금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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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이율연 0.50%(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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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조건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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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률
일반과세대상자는 이자율이 계산된 이자소득에서 원천징수 세율(15.4%)을 공제하여 지급
* 이자소득의 14% + 이자소득세의 10%(1.4%)를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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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지급 시기 및 방법
매분기 마지막 월 셋째 주 토요일에 계산하여 다음날 원금에 합산
전 이자결산기준일 다음날부터 당해 이자결산기준일까지의 기간을 이자계산
기간으로 하고, 매일 최종 잔액에 대하여 영업점에 게시한 이율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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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입급 · 출금 · 이체 등 잔액 변동 불가
통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에서 정의한
피해의심거래계좌 및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될 경우 이체, 송금지연, 지급정지 등의
금융거래 제한조치를 할 수 있음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 후 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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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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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시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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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후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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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후 이율-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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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제한사항
① 민사집행법 및 시행령에서 정하는 압류금지 생계비(250만원) 이내로 개인별 잔액 및 1월간(매월 초일부터 말일) 입금 금액을 제한
※ 다만, 생계비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의 지급으로 인하여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금액이나 생계비계좌에 1월간 입금된 금액이 압류금지 생계비를 넘게되는 경우에도 저축은행은 이자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기지급된 이자는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금액으로 간주
② 신용카드 결제나 공과금 등 대금납부 목적의 계좌로 지정하였을 때, 입금 금액 제한으로 결제·납부금액이 부족하거나 또는 입금 금액 제한을 초과하는 결제·납부취소 등이 발생한 때에는 고객이 결제·납부 부족금액 또는 결제·납부취소 초과금액을 별도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함
※ 신용카드 결제대금의 연체가 발생할 경우, 관련 법령 및 약관에 따라 지연이자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야 함
③ 이 예금은 민사집행법 및 시행령에서 정하는 1월간 압류금지 생계비의 관리 의무가 적용되는 계좌로, 해지 시 해당 월에는 전 금융기관에서 재개설이 제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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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중지예금잔액 및 입출금 거래가 없는 기간에 따라 거래중지계좌로 분리되어 거래가 제한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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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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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제공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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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계약해지권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해야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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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열람 요구권
금융소비자는 금소법 제36조에 따른 분쟁조정 또는 소송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저축은행에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열람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열람의 목적, 범위 및 방법 등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저축은행은 요구받은 날부터 6영업일 이내에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금융소비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합니다.
저축은행은 법령, 제3자의 이익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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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예금 및 출연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5년 이내 계좌를 해지하지 않을 경우 예금거래기본약관 제9조의2 휴면예금 및 출연에 따라 휴면예금은 “서민금융진흥원(국번없이 1397)”에 출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휴면예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휴면예금은 휴면예금통합조회서비스(www.sleepmoney.or.kr)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세제혜택
비과세종합저축(전 금융기관 합산 5천만원 한도 가입가능)
- 가입대상 : 65세 이상의 거주자로서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증에 의한 상이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직전 3개년도 과세 기간 내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추후 검증을 통해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이후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될 수 있음
-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센트럴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6-1-2호(2026.02.01~2027.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