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금융서비스 이용 범위
-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는 고객이 동의한 목적을 위하여만 수집·이용·제공됩니다. 필수적 정보에 대한 수집·이용·제공은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금융거래 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반면 선택적 정보에 대한 수집·이용·제공에 대하여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금융)거래 조건 등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고객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 중단 신청
- 가. 고객은 가입신청시 동의한 본인 개인(신용)정보의 제3자 제공 또는 당사의 금융상품(서비스) 소개 등 영업목적의 사용에 대하여 전체 또는 사안별로 당사에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 제1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
- 다만, ①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②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공·활용 중단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 제2항)
- *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여 개인의 신용도를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한 신용정보의 제공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신용정보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 나. 본인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 중단을 원하시는 고객은 아래의 매체를 통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전화접수 : 062-224-4010
- - 방문접수 : 당사 본점(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167)
- 다. 위의 신청과 관련하여 불편함을 느끼시거나 애로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당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신용정보관리·보호인 연락처 : 062-224-4010
- - 저축은행중앙회 : 02-397-8635
- - 금융감독원 민원실 : 1332(국번없이)
3. 고객 권리 안내
- 가. 고객은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신용정보업감독규정 등에 따라 아래의 권리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동 권리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당사 홈페이지(www.centralbank.co.kr)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동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영업점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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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신용)정보 열람 및 정정·삭제 요구권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36조)
당사에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및 자신의 개인(신용)정보를 열람한 후 사실과 다르거나 확인할 수 없는 개인(신용)정보에 대하여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열람이 제한 또는 거절될 수 있음) -
● 신용정보 열람 및 정정요구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신용정보회사 등이 보유하는 본인의 신용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및 본인의 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 이에 대한 정정을 요구하고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 신용정보 제공사실 통보 요구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
신용정보회사 등이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를 제공한 경우 제공받은자, 신용정보회사 등에게 제공한 신용정보의 주요 내용, 제공받은 자, 이용 목적 등의 통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 본인 개인(신용)정보 이용·제공 현황 조회 요청권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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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신용)정보 삭제요구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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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거래 거절근거 신용정보 고지 요구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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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화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요구 및 이의제기 요구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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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신용정보의 전송 요구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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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인(신용)정보 유출시 피해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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