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예금관련 수수료
구분 | 대상항목 | 징수금액(원) | 면제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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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서 발급수수료 | 예금잔액증명서 주식납입보관증 기타증명서 확인서 |
건당 2,000원 |
⑴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기관, 정부투자기관, 교육기관, 은행,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국제기관, 외국기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공익법인,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공공법인. 다만, 국제기관과 외국기관은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에 한한다.
⑵ 상호저축은행 직원 ⑶상호저축은행 자회사 및 관계회사. 다만, 직원은 제외한다. |
은행조회서(CPA 감사용) | 건당 20,000원 | ||
제사고신고 처리수수료 | 제사고,변경 신고 및 재발행 |
건당 1,000원 | |
명의변경 | 건당 5,000원 | ||
현금카드 재발급수수료 | 분실‧도난 및 훼손 등의 재발급 | 카드 1매당 1,000원 | |
보안카드 재발급수수료 | 분실‧도난 및 훼손 등의 재발급 | 카드 1매당 1,000원 |
2. 대출관련 수수료
구분 | 대상항목 | 징수시기 | 징수금액(건당) | 면제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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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서 발급수수료 | 부채잔액증명서 - 당사고객이 내방요청시 - 당사고객이 원격지 요청시 - 타사고객이 내방 요청시 - 수기작성 및 기타 |
증명서 발급시 | 2,000원 5,000원 5,000원 5,000원 |
아래참조 | ||||||||||||||||||
각종 거래상황 확인서 | 2,000원 | |||||||||||||||||||||
은행조회서(CPA 감사용) | 20,000원 | |||||||||||||||||||||
수금비용 | 일반자금대출의 할부상환금을 수금원이 직접 수금시(일수에 한함) | 수금시 | -100일이내 10,000원 -180일이내 20,000원 -270일이내 30,000원 -360일이내 4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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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기한전 상환수수료 | 대출금기한전 상환시 | 기한전 상환시 | 가계대출 :연1.5%, 기업대출:연1.7% - 중도상환금액X중도상환수수료율X대출잔여기간/대출기간 |
대출취급일로부터 3년 경과시 | ||||||||||||||||||
보증서 발급 수수료 | 보증서발급 | 발급시 | 건당 원 | 면제대상 | ||||||||||||||||||
PF대출 수수료 | - PF금융에 수반되는 용역ㆍ서비스 대가와 관련한 아래 ①∼⑪에 대한 수수료 수취 ①주선수수료, ②자문수수료, ③참여수수료, ④대리금융기관수수료, ⑤유동화수수료, ⑥인수수수료, ⑦보증수수료, ⑧중도상환수수료, ⑨약정변경수수료, ⑩한도수수료, ⑪증명서수수료 |
취급시 | 별도로 정함 | |||||||||||||||||||
기업한도 거래수수료 | 한도 약정수수료 또는 약정한도 미사용수수료(중복수취불가) | 취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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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소시엄대출의 경우 한도약정수수료율 예외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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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인지 비용 | 대출 5천만원 초과 취급시 | 대출 취급시 | 대출금액별 차등 납부하며, 각 50%씩 고객과 저축은행이 부담 -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 5천만원 초과 ~ 1억원이하 : 7만원(각각 3만5천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5만원(각각 7만5천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각각 17만5천원) |
면제대상 |
- ⑴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기관, 정부투자기관, 교육기관, 은행,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국제기관, 외국기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공익법인,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공공법인. 다만, 국제기관과 외국기관은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에 한한다.
- ⑵ 상호저축은행 직원
- ⑶ 상호저축은행 자회사 및 관계회사. 다만, 직원은 제외한다.
3. 상호저축은행환 / 타행환 수수료
구분 | 1000만원 이하 | 1000만원 초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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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수수료 | 1,000원 | 2,000원 | ||
CD업무 수수료 | 현금인출 | 영업시간 이내 | 건당 600원 | |
영업시간 이후 | 건당 700원 |
4. 추심수수료
실비(각 거래 은행이 청구하는 비용)
5. 기타수수료
수수료항목 | 금액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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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로장표수납 수수료 | 금융결제원에서 정한 금액 | ||
자동계좌이체수수료 | 금융결제원에서 정한 금액 | ||
CMS 업무수수료 | 금융결제원에서 정한 금액 | ||
납부자 자동이체 수수료 | CMS 입금이체 기준금액 | ||
대량지급 이체수수료 | 이용기관과 계약한 금액 | ||
옥외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 | 마감전 | 별도 계약한 금액 | 각 업체별 수수료 다름 |
마감후 | 별도 계약한 금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