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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부대비용)

1. 예금관련 수수료

예금관련 수수료 표
구분 대상항목 징수금액(원) 면제대상
제증명서 발급수수료 예금잔액증명서
주식납입보관증
기타증명서
확인서
건당 2,000원 ⑴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기관, 정부투자기관, 교육기관, 은행,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국제기관, 외국기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공익법인,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공공법인. 다만, 국제기관과 외국기관은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에 한한다.
⑵ 상호저축은행 직원
⑶상호저축은행 자회사 및 관계회사. 다만, 직원은 제외한다.
은행조회서(CPA 감사용) 건당 20,000원
제사고신고 처리수수료 제사고,변경
신고 및 재발행
건당 1,000원
명의변경 건당 5,000원
현금카드 재발급수수료 분실‧도난 및 훼손 등의 재발급 카드 1매당 1,000원
보안카드 재발급수수료 분실‧도난 및 훼손 등의 재발급 카드 1매당 1,000원

2. 대출관련 수수료

대출관련 수수료표
구분 대상항목 징수시기 징수금액(건당) 면제대상
제증명서 발급수수료 부채잔액증명서
- 당사고객이 내방요청시
- 당사고객이 원격지 요청시
- 타사고객이 내방 요청시
- 수기작성 및 기타
증명서 발급시 2,000원
5,000원
5,000원
5,000원
아래참조
각종 거래상황 확인서 2,000원
은행조회서(CPA 감사용) 20,000원
수금비용 일반자금대출의 할부상환금을 수금원이 직접 수금시(일수에 한함) 수금시 -100일이내 10,000원
-180일이내 20,000원
-270일이내 30,000원
-360일이내 40,000원
대출기한전 상환수수료 대출금기한전 상환시 기한전 상환시 가계대출 :연1.5%, 기업대출:연1.7%
- 중도상환금액X중도상환수수료율X대출잔여기간/대출기간
대출취급일로부터 3년 경과시
보증서 발급 수수료 보증서발급 발급시 건당 원 면제대상
PF대출 수수료 - PF금융에 수반되는 용역ㆍ서비스 대가와 관련한 아래 ①∼⑪에 대한 수수료 수취

①주선수수료,
②자문수수료,
③참여수수료,
④대리금융기관수수료,
⑤유동화수수료,
⑥인수수수료,
⑦보증수수료,
⑧중도상환수수료,
⑨약정변경수수료,
⑩한도수수료,
⑪증명서수수료
취급시 별도로 정함
기업한도 거래수수료 한도 약정수수료 또는 약정한도 미사용수수료(중복수취불가) 취급시
한도약정 수수로율 1%이하
약정한도
미사용
수수료율
0.7%이하 한도사용율 0~30%
이하
30%초과~70%
이하
70%초과
미사용
수수료율
약정한도 미사용
수수료율의 100%
약정한도 미사용
수수료율의 70%
면제
컨소시엄대출의 경우
한도약정수수료율 예외 적용
수입인지 비용 대출 5천만원 초과 취급시 대출 취급시 대출금액별 차등 납부하며, 각 50%씩 고객과 저축은행이 부담
-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 5천만원 초과 ~ 1억원이하 : 7만원(각각 3만5천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5만원(각각 7만5천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각각 17만5천원)
면제대상
  1. ⑴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기관, 정부투자기관, 교육기관, 은행,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국제기관, 외국기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공익법인,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공공법인. 다만, 국제기관과 외국기관은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에 한한다.
  2. ⑵ 상호저축은행 직원
  3. ⑶ 상호저축은행 자회사 및 관계회사. 다만, 직원은 제외한다.

3. 상호저축은행환 / 타행환 수수료

상호저축은행환 / 타행환 수수료 표
구분 1000만원 이하 1000만원 초과
송금수수료 1,000원 2,000원
CD업무 수수료 현금인출 영업시간 이내 건당 600원
영업시간 이후 건당 700원

4. 추심수수료

실비(각 거래 은행이 청구하는 비용)

5. 기타수수료

기타수수료표
수수료항목 금액 비고
지로장표수납 수수료 금융결제원에서 정한 금액
자동계좌이체수수료 금융결제원에서 정한 금액
CMS 업무수수료 금융결제원에서 정한 금액
납부자 자동이체 수수료 CMS 입금이체 기준금액
대량지급 이체수수료 이용기관과 계약한 금액
옥외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 마감전 별도 계약한 금액 각 업체별 수수료 다름
마감후 별도 계약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