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종합저축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하여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전액 면제하는 비과세 저축상품(계약기간 만기일 이후 이자는 과세)- 가입대상
- 만65세 이상의 거주자
-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딍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등록한 상이자
- ⌜국민기초 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에 의한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소득요건추가
직전 3개년도 과세기간 내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제외
* 금융소득 연간 합계액 2천만원 초과자 (시행일 2020년 1월 1일 이후 가입분부터) - 가입한도
전 금융기관의 저축 원금을 합하여 1인당 5,000만원
- 가능상품
- 보통예금(한도금액 설정)
- 자유적립예금(한도금액 설정)
- 정기예금
- 정기적금
- 세금혜택
이자소득에 대하여 전액비과세(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 가입기한
2022년 12월 31일 까지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상호저축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센트럴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1-006-5호(2021.04.08), 유효기간(2021.04.09~2022.04.08)